[페어뉴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020년 내수면 수상레저분야 성수기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도내 수상레저사업장 34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시작했으며 15일까지 진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군이 소관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경남도를 비롯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창원‧통영‧부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물 및 수상레저기구(장비)의 안전성과 운영 적격성 준수여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안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사업주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안내와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서, 만약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과 안전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명욱 도 민생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남도는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를 수
[페어뉴스]=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 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도‧강서‧부산해상)… 1개 사업, 실증특례 3건 이번에 신규 지정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한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및 부산 해상 등 52.64㎢이며,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한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의 3건이며, 현재 육상에는 흔히 쓰이고 있으나 선박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LPG 연료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