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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대청댐 주변 옥천군 , 영동군 수변구역에서 해제

[페어뉴스]=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 , 영동군 72,365 ㎡ 총 143,391 ㎡ 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 년 9 월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법 )’ 에 따라 지정 ‧ 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 (6 개 읍면 ) ▲ 옥천읍 3,040 ㎡ ▲ 동이면 23,605 ㎡ ▲ 안남면 3,759 ㎡ ▲ 안내면 18,540 ㎡ ▲ 이원면 1,004 ㎡ ▲ 군북면 21,079 ㎡ 총 71,026 ㎡ 이며 , 영동군 (2 개 면 ) ▲ 심천면 1,007 ㎡ , ▲ 양강면 71,358 ㎡ 총 72,365 ㎡ 규모이다 .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박덕흠 의원은 "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 고 말하며 ,"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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