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뉴스]=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 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도‧강서‧부산해상)… 1개 사업, 실증특례 3건 이번에 신규 지정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한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및 부산 해상 등 52.64㎢이며,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한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의 3건이며, 현재 육상에는 흔히 쓰이고 있으나 선박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LPG 연료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