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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정책변화 대응 설명회' 코엑스서 열려

  
 [페어뉴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4일 열린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변화 대응 설명회’에 400명 이상 참석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우리 기업 초미의 관심사임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4월 8일 우리가 통상 ‘해외직구’라고 부르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및 개인용 우편물 등에 대한 세수정책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행우세를 폐지하고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4월 7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1,293개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내 거래가 급등한 보세구 활용, 우편거래 등의 수출방식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 강화로 해석된다.

외국제품의 중국시장 진입에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 롱쉬(龍旭) 변호사사무소 왕진(王進) 주임은 “이번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은 과세기준의 명확화로 기업에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 가격대별 세부담이 달라져 제도의 이해득실을 일의적으로 따질 수는 없으며,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제품 경쟁력 확보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 KOTRA(사장 김재홍)는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연사 모두 중국에서 초청,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 및 영향,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류 환경 변화, 인허가 대응방안 및 현장 사례 등 생생한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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