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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 연매출 8억↓ 자영업자 "수수료 0"

 [페어뉴스]= 종전 0.8%~2.3%였던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내용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가맹점 모집이 10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와 (가칭)서울페이 TF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등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0%~0.5%로 적용하기로 협의 결정하였다. 

  우선, 연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제로(0%)를 적용받는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카드가맹 업체(53만3천 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따라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 수수료 제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연매출 8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결제 수수료는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최고 수준이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2,500만 원을 소비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약 79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 원)보다 48만 원 더 돌려받는 셈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행 시기와 혜택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29일(월)부터 가맹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일반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가맹점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서울페이 홈페이지(http://seoulpay.or.kr)에서 직접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25개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17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방문,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서울페이 홈페이지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 후 현장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생업 때문에 사업장을 비우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온‧오프라인 가입방법 외에도 업종별로 다양한 신청방법도 마련했다. 

  25개 지하도상가 입점업체는 상가별 상인회(서울시설공단), 지하철역사 상가 입점업체는 지하철역사무소(서울교통공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사를 통해 각각 가입할 수 있다. (개별 가입도 가능)

 가맹점 신청자는 11월 말~12월 초 판매점에 비치할 수 있는 ‘공동 QR세트’를 받아볼 수 있다.    공동 QR세트는 ▴가게이름이 적힌 결제 QR코드판 ▴결제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안내판 ▴매장 내외부에 붙일 수 있는 서울페이 가맹점 스티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신청자에 대해 소상공인 여부 확인 등을 거쳐 11월 말까지 계약체결내역을 통지하고, 12월 초까지 ‘공동 QR세트’를 배송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서울 지역에서 우선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시하고, 2019년 초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만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결제 중간단계 생략과 공동QR 사용으로 수수료 원가를 낮추고 저비용의 계좌이체 방식으로 판매자의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으며, 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 은행,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4개 광역지자체(부산, 인천, 전남, 경남), 11개 은행, 5개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는 지난 7.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결제사업자 - 수수료 면제, 은행 - 이체수수료 면제, 정부와 지자체 - 공동QR 개발 및 가맹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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